서거석 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제동 걸리나?

재판부 "범죄 다툼 여지"…검찰 "서거석 항소심 공소 유지 최선"
"무리한 수사" 지적도…'위증 혐의' 이귀재 변론 재개 여부 촉각

서거석 전북교육감.2023.8.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 유씨는 서 교육감의 처남이다.

그동안 검찰은 유씨 배후에 서 교육감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서 교육감 관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노종찬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0시쯤 기각했다. '범죄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노 부장판사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유씨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은 점 △물적·인적 증거는 대부분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25일 서 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기도 하다. 당시 그는 "이 교수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돼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유씨는 이 교수에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자택에서 체포했으며, 이틀 뒤인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검찰은 유씨가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하면서 모종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같은 날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서 교육감 자택과 차량, 유씨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다.

전주지검./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하지만 이날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거석 교육감을 겨낭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영장 기각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유씨와 서 교육감을 무리하게 연관 짓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객관적 증거도 없이 이 교수의 오락가락하는 진술만 믿고 수사를 밀어붙인다"는 취지다. 기각 사유 중에 "법죄 성립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부분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서 교육감 측도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교수 위증 혐의와 관련해 제출한 녹취록이 2000페이지가 훌쩍 넘는다"며 "여기에는 이 교수가 여기서는 이런 얘기, 저기서는 저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오히려 이 교수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서 교육감이 처남을 통해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유씨 체포영장과 전북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건 위증교사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수긍하기 어렵지만, 법원과 견해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씨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이 교수의 위증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논란이 된 폭행 의혹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당시 서 교육감은 전북대 총장 신분이었다.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이 교수는 지난해 3월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당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의 구속기소를 근거로 검찰은 지난 12일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세워 달라"며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선고 기일 전이나 선고 기일에 변론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