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서거석 교육감에 검찰, 2심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구형

"이귀재 위증사건 수사 고려해달라"…증거 61개 제출
서 교육감 "李 만난 적 없어"…내년 1월24일 선고

22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12.22./뉴스1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22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경찰 1·2회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 중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이 교수의) 위증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61개 증거물에 의하면 이 교수의 법정 증언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증거물에는 이 교수의 허위 진술 내용이 담긴 메모,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 위증을 연습한 정황, 구체적인 폭행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앞서 (이 교수 증언의 신빙성을 낮추기 위한) 탄핵 증거로 제출한 만큼 항소심 정식 증거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 교수 관련 탄핵 증거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서 교육감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탄핵 증거를 정식 증거로 채택한 뒤 공판을 재개해 이 교수를 증인으로 세워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교수의 수많은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 어느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고, 믿을지는 신빙성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탄핵 증거에 가깝다"며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객관적 증거인 병원 진단서, 녹취록, 취재 수첩에 부합하는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해 달라"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교수가 현재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 교육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이 교수의 경찰 1회 진술이 전부"라며 "이 교수의 진술은 계속 이랬다저랬다 하는데 검찰은 일정 시점의 일부 진술만 칼로 도려내 그 말만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선언하고 있는 증거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이 교수의 초기 경찰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추가로 제출된 게 없다"며 "이 사건은 피고인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가 달려 있어 자칫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점을 깊이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서 교육감도 최후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꼭 밝혀 달라"면서 "무너진 전북 교육을 제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핵심이다.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선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이에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지난 8월25일 "이 교수의 진술은 수차례 번복된 만큼 신빙할 수 없다.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 교육감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서 교육감 측이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이 교수 지인의 제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이날 항소심 결심공판이 끝난 뒤 '이 교수를 연락하거나 만난 적 있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 이 교수의 위증 사건과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