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전직 경찰서장 2심도 '집유'

법원 "피해자 위해 공탁…원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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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무면허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도 모자라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전직 경찰서장을 역임한 A씨는 사고 후 지인 B씨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하라"고 시키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 B씨는 사고 담당 수사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한 점 등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