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영세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2년간 월 최대 25만원

대상자 신청서 등 서류 구비해 7월 14일까지 방문 접수

김제시청 전경/뉴스1 DB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추경 예산에 1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선정된 업체는 2년간 임차료의 50%(월 최대 25만원)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로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전년도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이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오는 7월14일까지 김제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경영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