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유흥주점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29개 유흥업소 대상

전북 고창군은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달 16일까지 지역내 유흥주점 29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창 관내 한 유흥업소 출입문(고창군 제공)2023.6.13/뉴스1
전북 고창군은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달 16일까지 지역내 유흥주점 29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창 관내 한 유흥업소 출입문(고창군 제공)2023.6.13/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은 고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달 16일까지 지역내 유흥주점 29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유흥주점 업소에 성매매 방지 게시물이 적합하게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

유흥주점 영업주는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유흥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또 성매매 행위와 성매매 알선 행위 적발 시 '성매매처벌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군민 모두가 성매매는 불법이며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