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 불법재배 집중 단속

전북 고창군이 양귀비, 대마 등 향정신성 식물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밀경작 된 양귀비. (고창군 제공)2023.5.23/뉴스1
전북 고창군이 양귀비, 대마 등 향정신성 식물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밀경작 된 양귀비. (고창군 제공)2023.5.23/뉴스1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양귀비, 대마 등 향정신성 식물 밀경작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 전 시기에 맞춰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과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의 경작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약용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 등에 잔털이 없고 매끈하며 열매는 둥글고 크기가 큰 편이다. 또 잎은 분을 바른 듯 회청색을 띠며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고,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도 재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 또는 소유하다 적발 시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성 확인 시 1주(珠)라도 예외 없이 입건되는 등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단속 기준이 강화됐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철저한 양귀비·대마 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고창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 또는 인근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