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6.37%↓

익산시 –6.73%로 하락율 가장 커…남원시 –5.94%로 하락폭 가장 낮아
최고지가 전주 고사동 SK텔레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당 715만1000원

전북도청 전경.(전북도 제공)/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는 총 284만8375필지로 지역 내 전체 토지의 74% 정도다.

전북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6.37%(전국 하위 6위)로 전국 변동률 –5.73%보다 하락폭이 소폭 컸다. 2022년 변동률 8.48%와 비교하면 하락세가 상당했다.

이는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시·군별로는 익산시가 –6.73%로 하락율이 가장 컸다. 남원시는 –5.94%로 하락폭이 가장 낮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 SK텔레콤 상가(구 현대약국) 부지로 나타났다. ㎡당 715만1000원이었다. 최저지가는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 1062 임야로 ㎡당 259원이다.

공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8일부터 5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일사편리 사이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건은 해당 시·군에서 결정지가 산정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 후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조정 공시일은 6월27일이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