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한 전직 경찰서장…'징역 1년' 구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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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무면허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부장판사 이해빈)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옆 차선에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경찰서장을 역임한 A씨는 사고 후 지인 B씨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사고 담당 수사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26일 열린다.

letswin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