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부부 모두 군산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소득 연 8000만원 이하이거나 군산시 소재 주택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무주택자, 임대보증금 3억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다.
이들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2%(연 2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주택기금 대출 가구를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당첨자(분양권 등)'는 제외되며,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매년 신규 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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