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돈받아 4박5일 베트남 여행' 김제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숙박비 등 여행 경비 대납…"정산하려고 했다" 부인
1·2심 법원 "공직자로서 신뢰 잃는 행위"
- 김혜지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베트남 여행 경비 수백만원을 업자에게 납부하도록 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 김제시 공무원 A씨(49)와 B씨(5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기물 수집·처리업체 대표 C씨(46)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31일께 C씨에게 베트남 왕복 항공권 약 228만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6월28일부터 7월2일까지 4박5일간 베트남에 머물면서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여행 경비 16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비위 행위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건이 불거진 뒤 이들은 공직을 그만뒀다.
A씨 등은 "감사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를 당해 진술에 임의성(증거 능력)이 없고,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경비를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직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잃는 행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발견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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