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후백제 9번째 역사 문화권으로 신규 지정 환영"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통과
-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병)이 29일 ‘천년 고도’ 전주를 역사·문화 중심 도시로 만드는 핵심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크게 반겼다.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9일 문체위, 27일 법사위에 이어 28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후백제를 9번째 역사 문화권으로 신규 지정함으로써 유적의 조사부터 정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주 의원은 중원과 예맥 문화권을 추가한 2021년 개정안에 후백제가 빠진 것을 뒤늦게 알고 후백제 역사 인식의 중요성과 후백제 역사문화권 신설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법안 발의와 통과를 주도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지난 1월18일 후백제 역사문화를 공유하는 전북·경북·충남 국회의원과 '후백제 역사 문화권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주최했다.
이어 토론회의 뜻을 모아 1월28일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29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후백제 역사문화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후백제 역사복원에 대한 공론화를 바탕으로 12월9일 상임위,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다.
김성주 의원은 "소외된 후백제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천년 고도·문화 수도 전주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후백제를 매개로 전주, 완주, 장수, 진안 등 전북과 경북·전남·충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후백제 역사 문화권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적 잠재력을 정확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후백제 마을 조성 △동고산성 완전 복원 △영상관 및 콘텐츠 체험관 △후백제 탐방 둘레길 등 후백제 역사를 발굴하고 복원·활용하는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후백제선양회·후백제학회·후백제시민연대 등 후백제 역사 계승과 복원을 위한 학술 및 시민단체의 헌신과 노력이 입법을 뒷받침한 배경이었다"며 "후속 과제 역시 후백제 역사를 지켜온 분들과 협력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로 법안 통과에 힘써준 이용호 의원과 김윤덕 민주당 의원, 후백제 역사 복원에 앞장서준 송하진 전 전북지사, ‘후백제 문화권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해 이끌어준 김승수 전 전주시장에게 감사하다"면서 "지역사회 공감 확산과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해준 전북도와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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