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6·1 지방선거…'선거법 위반' 전북 단체장 줄줄이 기소

[2022 전북 10대 뉴스] ➈선거사범 152명 기소, 단체장 5명 재판행
대부분 허위사실공표 혐의…당선 영향 미칠지 주목

편집자주 ...2022년 전북은 무주 이산화탄소 질식 일가족 사망, 익산 장례시장 조폭 흉기 난투극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한 해였다. 또 지역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사상 첫 정치인 출신 도지사 선출 등 정치적 이슈도 많았다. 는 올 한 해 전북을 뜨겁게 달군 주요 10대 뉴스를 선정해 4일에 걸쳐 나눠 싣는다. [편집자 주]

전주지방검찰청. 2019.11.13/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는 여전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공정한 경쟁을 하겠다는 외침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다.

후유증은 컸다. 전북에서는 14개 시군 중 군산, 익산, 남원, 정읍 등 4개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전북교육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처지가 됐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 행위로 법정에 서게 된 인원만 152명에 달한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오히려 상처만을 남긴 셈이다.

◇ 민주당 텃밭 경선 과열…선거사범 152명 기소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선거사범도 경선 과정에서 연루된 이들이 많았다.

검찰은 입건된 311명 가운데 152명(구속 4명)을 기소했다. 지검·지청별 기소 인원을 보면 전주지검은 44명, 군산지청 19명, 정읍지청 23명, 남원지청 66명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흑색선전이 87명(27.9%)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59명(18.9%), 폭력선거 13명(4.1%), 기타 152명(48.8%) 등이 뒤를 이었다.

선거별로 기소 현황을 보면 기초단체장 98명, 기초의회의원 15명, 광역단체장 16명, 광역의회의원 9명, 교육감 14명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건은 △전주시장 경선 브로커 개입 △장수군 금품선거 의혹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개입 사건 등이다.

왼쪽부터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서거석 전북교육감.2022.12.29./뉴스1

◇ 토론회 발언, 금품 수수 의혹…교육감 포함 단체장 5명 재판행

전북 지역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당초 14개 시군 단체장 중 6명이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영일 순창군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거석 전북교육감도 기소됐다. 전북대 총장을 지낸 서 교육감은 "동료 교수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첫 재판은 내년 1월13일에 열린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이익제공 의사표시 및 변호사 비용 등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5월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5월 "상대 후보자가 조합장 시절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하고 알박기를 했다"는 발언을 하고 이런 내용을 카드뉴스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배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내년 1월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법정에 선 단체장들은 내년부터 생존을 위한 법적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다른 시도에 비해 자치단체장들을 포함한 중요 사건이 많았고,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범죄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해 짧은 기간 내 다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검찰청법 시행으로 내년부터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 향후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앞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초동수사부터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