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 담아

전북도청(전북도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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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현안법 중 하나인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로써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새만금사업 지역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애초 이 법안은 안호영·이원택·신영대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다. 지난 2020년 9월 국토위에서 대안으로 가결됐지만 같은 해 11월 법사위 상정 논의 후 계류됐다. 만 2년이 지난 올해 심의가 재개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국회 설득 작업을 펼쳐왔다. 특히 국정 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행과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내년 4월)’ 등의 명분을 앞세워 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향후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