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위한 ‘새만금사업법’ 국회 법사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 법안 의결…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마련
- 유승훈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이 법안은 안호영·이원택·신영대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이다. 지난 2020년 9월 국토위에서 가결됐지만 같은 해 11월 법사위 상정 논의 후 계류됐다. 만 2년이 지난 올해 법사위 심의가 재개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이다.
이번 법안 개정에 따라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새만금사업법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이 확정될 경우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함께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올 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 기재위 설득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국회 심의 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 당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민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 가속을 통한 전북발전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법사위 심의에서 특별자치도 난립 등의 의견이 제시돼 계류됐다. 추후 임시국회 개최 시 다시 논의될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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