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호응'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 소상공인·종교시설에 200만원
군비로 지원…지역상권 기지개
- 유승훈 기자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이행 소상공인과 종교시설에 대해 1개소 당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순창군에 따르면 앞서 군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 20억원과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2억3600만원을 지난 추경에 확보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일환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순창군에 주소등록이 돼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시설, 이미용업, 식당·카페 등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업체(국세청 국세통계포털 (TASIS) 2021년 1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오는 12월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대상은 순창군 내에 소재하는 종교시설 중 중대본·전북도·순창군의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은 118곳이다. 오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은 군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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