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전금 11일부터 신청 접수

행정명령 이행시설 및 100대 생활업종 200만원 지원

전북 순창군청사.(순창군청 제공)/뉴스1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순창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며, 접수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다. 보전금은 업체당 200만원씩, 다수 사업체를 보유 중인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앞서 순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수 공약 이행 등을 위해 손실보전금 지급 예산 20억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한 바 있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순창군에 주소 등록이 돼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시설, 이·미용업, 식당·카페 등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각종 동의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업체(국세청 국세통계포털 2021년 12월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과 대비해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이나 반기 신고매출액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전문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들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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