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소년 유해 등 불법 광고 현수막에 ‘통화 폭탄’ 효과
불법현수막 전화번호 정지·결번 처리율 91%…23개 읍·면·동 확대 운영
-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 현수막과 청소년 유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폭탄 전화’라는 묘수를 내놓으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정읍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차단을 위해 2020년부터 전북 최초로 ‘폭탄 전화’로 불리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AWCS·Auto Warning Call System)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불법 현수막과 음란·퇴폐·대출 등 홍보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5~20분 간격으로 자동 발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 광고물 위반사항을 안내함과 동시에 과태료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업자가 전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무력화시키는 방식이다.
이 같은 결과로 정읍시는 매년 단속 대상과 전화 발송량을 꾸준히 늘렸으며, 올해는 지난해 실적인 60%의 ‘번호 정지·결번’ 처리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91%의 ‘번호 정지·결번’ 처리 성과를 거뒀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 등 약 200여 장의 불법 광고물에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활용한 계도로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했다.
시는 적발 횟수와 광고 내용에 따라 전화 발송 주기를 조정하고 불법 광고물 표시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 발신을 종료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불법 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3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며 광고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전산 교육도 마쳤다.
시 관계자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광고주 의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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