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성대 결국 폐교…학교폐쇄명령취소 소송 취하
- 박효익 기자
(김제=뉴스1) 박효익 기자 = 학교 측의 상고 취하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학교폐쇄명령취소 소송이 일단락되면서 학교폐쇄명령이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벽성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은 전날 소송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충렬학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지난달 24일 상고장을 낸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벽성대의 한 관계자는 "상고 취하서가 제출된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다"라며 "학교법인이 소송을 진행해 내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충렬학원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학교폐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재적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는 수업을 진행한 뒤 주변 대학 유사학과로의 편·입학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벽성대는 2012년 9월 교육부(당시 교과부)가 학교폐쇄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2월 폐쇄절차가 진행돼야 했지만 폐쇄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 판결까지 학교 운영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201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재학생 1424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837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드러나자 시정명령과 2차례의 계고 끝에 벽성대에 학교폐쇄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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