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3000원 착복 버스기사 해임은 '부당'"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김양섭)는 20일 버스기사 김모씨(56)가 J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받아들여 "J고속이 2월5일 김씨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월2일 경남 진주에서 전북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오후 5시28분께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승차요금 30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한파와 폭설로 도로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정류장을 벗어난 곳에서 승객을 태우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버스를 운행하다가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요금을 받은 사실을 깜빡 잊고 회사에 입금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버스 안에 현금승차 승객을 위한 요금통도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착오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바 승차요금을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김씨)가 승차요금 3000원을 피고(J여객)에 입금시키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피고의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라며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했다.

김씨의 주장대로 착오로 입금이 누락됐더라도 당일 운행을 마치고 별도로 3000원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 돈이 현금승차요금으로서 입금이 누락됐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사측에 그같은 사실을 알렸어야 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김씨가 3000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시인서를 써 제출한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년 넘게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착복이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 단 한 건 뿐인 점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승차요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정년을 불과 2~3년 남겨둔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판단에 따라 김씨가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될 때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whick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