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25% 추가 감면

제주 도심 전경ⓒ News1
제주 도심 전경ⓒ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추가 감면 등의 정책을 내놨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세를 25% 추가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신축 소형주택 원시취득세(매각이나 임대 조건으로 건물을 지은 건축주가 내는 취득세)도 25% 추가 감면된다.

주차장 설치 지원 감면 대상 중 수익사업 및 유료로 사용하는 부분은 감면을 배제하고, 감면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월 도의회에 제출돼 의결·조례 공포과정을 거쳐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