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제도' 제주에 첫 도입될까…제주특별법 개정 본격화

위성곤 대표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회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2024.10.22/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자연에 법인격을 부여해 그 권리를 보호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제주에 첫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은 최근 행정안전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됐다고 7일 밝혔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의 독특한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기 위해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도의회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태법인은 △서식지·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 피해 구제 요청권 △복원·보존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촉진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각 권리는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의무도 진다.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원을 유지하고 활용할 의무,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의무, 인간 사회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할 의무,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의무 등이다.

도지사는 생태법인의 해당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를 대변하기 위해 생태법인별로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고,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도 할 수 있다.

도는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우선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와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의원은 "인간과 자연이 계속 공존하려면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안이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