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강제로 껴안은 제주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여경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경위는 2022년 12월 8일 동료 여경을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달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s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