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트럭 충돌사고…생사 가른 '안전벨트'

카니발 뒷좌석 탑승자 4명 사망

3일 오후 3시58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입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1톤 트럭과 관광객이 탄 카니발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카니발에 탑승한 4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4.12.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8명의 사상자를 낸 카니발과 1톤 트럭 충돌사고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화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5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입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카니발 운전자인 5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당시 교차로에서 5·16도로로 진입하려던 카니발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오던 1톤 트럭과 정면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카니발 탑승자인 50대 여성 3명과 7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부산에서 온 관광객으로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반면 카니발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은 가슴·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도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정면충돌 사고에서 이들 탑승자의 생사를 가른 건 안전벨트 착용 여부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일부 탑승자가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카니발 운전자의 음주 운전은 아니었으며, 과속 여부, 중앙선 침범 이유 등을 확인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