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제주도의원 "환경보전분담금 외국인 대상 시범 도입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19일 오전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이 19일 오전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동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9일 오전 제433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에게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도가 내년도 예산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한 데 대해 "이 예산을 빨리 활용하려면 외국인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내국인 관광객이 이 제도에 예민할 수 있어도 외국인 관광객은 아니다"라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도를 빨리 도입하면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홍보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오영훈 도지사 공약이니까 시행은 해야 되지 않느냐"면서 거듭 도의 적극적인 제도 추진을 주문했지만, 강 국장은 "고민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제주 자연환경과 생태보전 비용으로 소정의 금액을 내게 하는 제도다. 연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급증한 쓰레기와 하수처리 등 환경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오 지사는 지난 4월16일 제426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내국인 관광객을 1300만명 수준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데, 올해까지는 관광객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