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4톤' 자연석 캐낸 일당 검찰 송치
차량에 실으려다 떨어뜨리자 그대로 도주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자연석을 잘라간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70대 남성 A 씨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인 50대 남성 B 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한라산국립공원 내 계곡에서 자연석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 나무들을 전기톱 등으로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만들고, B 씨를 불러 약 4톤 크기 자연석 1점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동원해 자연석을 캐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야간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로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이를 그대로 둔 채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같은 달 24일 이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에 착수, 범행 발생 20여 일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자치경찰은 주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와 자동 차량 인식 장치(AVI) 등에 찍힌 차량 5200여 대 분석, 통화내역 1600여 건과 통신기지국 대조, 타이어 윤적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 또한 해당 자연석을 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림에서 난 산물을 절취하고 이를 운반하기 위해 차량·선박을 사용하거나 야간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개인 이익을 위해 환경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는 엄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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