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설치' 이의 김한규에 제주도 "3개 행정구역은 도민 뜻"

"도민의사 반영한 결정, 차질없이 추진"

제주도청에 설치된 기초자치단체 3개 행정구역안 모형/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3개 행정구역을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의 뜻"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제주도는 4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공론화 통한 도민의 뜻'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도민의 뜻'에 따라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 추진이 도민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고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년 여간 공론화를 객관적·중립적으로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이날 설명자료는 김한규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바꾸되 관할구역은 기존 관할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면서 행정구역을 기존 2개에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나누려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같은 당 위성곤 의원(서귀포)과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9월 공동 발의한 법률안과도 배치된다.

김 의원은 "제주시가 2개로 쪼개지면 불필요한 동·서지역간 갈등이 미래에 생길 수 있고, 2개 시마다 별도의 시청, 시의회, 시교육청 등 수많은 행정기관을 신설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도민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는 입장이다.

2006년 7월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됐다. 시장도 선출직이 아닌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이른바 '제왕적 도지사' 논란을 비롯해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등의 한계가 발생하면서 제주에서는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반복돼 왔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주민투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3개 행정구역을 확정한 뒤 202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