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력 없어도 가능…제주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입법예고
-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을 확정하고 입법예고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 등을 담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자격기준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혹은 '그 밖에 사회ㆍ문화ㆍ환경ㆍ행정 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등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12월 중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뒤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정무부교육감을 임명할 계획이다.
정무부교육감 청문회가 마련될지도 관심사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내용이 담긴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무부교육감 임용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청문회 등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민 의견 수렴 결과 교육 경력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 관련 경력자를 명시적으로 제시했고, 교육분야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나 환경 등 분야에 종사한 일반인도 임용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정무부교육감 청문회를 하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앞선 요구사항이 있었던 만큼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무부교육감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무와 정부·국회·도청·도의회·언론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정무적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도교육청은 별정직 2급 지방공무원으로 부교육감을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해당 직제를 신설했다.
도교육청 측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인공지능(AI) 교육환경 구축, 교육 발전 특구 추진 등 정책과제가 폭증하는 만큼 정무적 역할을 담당할 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직제 신설 과정에서 논란도 컸다. 일부 교육계와 교육의원은 졸속 용역, 도민 공감대 형성 부족과 최고위직 양산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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