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정신 기리는 김만덕 수상자, 과거 경제범죄 유죄"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상 자격 문제제기

홍인숙 제주도의원(제주도의회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올해 김만덕상 수상자 중 1명이 과거 경제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수상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다.

홍인숙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과 현지홍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일 발표된 45회 김만덕상 경제부문 수상자인 A수협 조합장의 수상 자격을 문제삼았다.

이들 의원에 따르면 A 조합장은 2008년 경매에 넘어간 선박을 최저가로 낙찰받으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의원은 "김만덕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김만덕상은 나눔의 정신인데 남의 기회를 빼앗은 분에게 상을 줬다는 것 자체가 45년간 쌓아온 상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은영 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A조합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김만덕상 심사 제외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죄만 적용되는데 A조합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 정책관은 다만 제도적인 미비점이 발견된만큼 벌금형도 수상자 심사 제외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만덕상은 제주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인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