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흠 전 제주도의원 '성매매 혐의' 인정…벌금형 구형

제주지방법원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성매매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강경흠 전 제주도의회 의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경흠 전 도의원(31)에 대한 1심 첫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강 전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27일 제주시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이틀 후인 1월29일 유흥업소에게 술값과 성매매 비용으로 80만원을 보냈다.

강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법정에서 "공직자 신분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안나 혐의를 부인했으나 성매매 여성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혐의를 인정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명예와 정치인의 꿈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제주시 한 유흥업소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 전 의원의 계좌이체 내용을 확인해 검찰에 넘겼다. 문제가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 심판 회의를 열고 강 전 의원을 제명했으며, 강 전 의원은 사퇴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