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 302억…연말까지 일제정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 예금·급여 등 압류 계획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을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올해 8월 말 기준 체납액은 302억 원 규모다.

제주시는 이번 정리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 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명단 공개 등으로 체납액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시는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 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체납액 납부 안내문과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제주시에선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압류(5941건), 공매(7건), 관허사업 제한(25건), 공공기록 정보등록(30건) 등을 통해 체납액 201억 원(현년도 86억 원·과년도 115억 원)을 징수했다.

김희정 시 세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유연하게 체납 처분을 실시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