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들 살해·유기' 친모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7→9년

재판부 "범행 내용 등 고려 원심 가벼워 부당"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태어난 지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재신)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0시쯤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숨지게 하고, 같은 날 오전 7시쯤 숨진 B군을 포대기로 싸고 쇼핑백에 넣어 주거지 인근 한 포구 테트라포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 씨는 연인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피해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몰래 대출받는 등 사기 범행으로 3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서귀포시가 필수 영유아 예방접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출생 신고는 돼 있으나 장기간 접종을 받지 않은 B 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B 군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 A 씨가 유기 장소라고 밝힌 곳은 현재 매립돼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했다.

이에 검찰 측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A 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너무 힘들어 죽고 싶었지만, 죽을 용기가 없었다. 제가 지은 죄를 잘 알고 있다. 죄책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정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부분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하는 게 적절한 책임의 양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책임을 다한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외할머니를 생각해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지 말라"고 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