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차 문제로 시비 운전기사 때린 80대…징역형 집유 구형

피고인 "무슨 변명 필요…피해자에 죄송"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한 8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80대)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4월 28일 자신이 탑승한 버스의 운전기사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피해자 B 씨는 정차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운전하는 버스 기사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 씨가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학교 교장 등 30여년간 교육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무슨 변명이 있겠느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순간 참았으면 될 일인데 실수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오는 9월 26일 A 씨의 선고공판을 갖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