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집단 성폭행 20대 항소심서 감형…징역 5년 6월→4년

재판부 "형량 무거워"…또 다른 피고 항소는 기각 징역 4년 유지

제주지방법원/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적 장애인을 집단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 씨(24)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함께 기소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 받은 B 씨(21)에 대해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5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쯤 지적 장애인 피해자 C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집단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공판 과정에서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와 간음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 C 씨의 지적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해 결과, 피해회복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A 씨의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 B 씨의 경우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바라기센터 심리 평가 결과와 상담사 진술 등을 토대로 B 씨가 사전에 미필적으로 C 씨의 정신적 장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C 씨의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은 진술을 증거로 인정,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