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취득세 비과·감면 부동산 요건 준수 여부 조사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가 8월 말까지 취득세 비과·감면 대상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면 요건 준수 여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누락 세원 발굴과 적법 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 부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최근 5년간 비과세·감면 적용을 받은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으로의 직접 사용 여부와 매각 및 타용도사용 여부 등 감면 분야별로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2만 1907건 중 자경농민 취득 농지,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종교단체, 창업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직접조사가 필요한 부동산을 선별해 진행한다.

제주시는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각종 공부와 현지 사용 현황을 비교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선 과세 예고 후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취득세 비과·감면 유형에 따른 대상 부동산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특수목적 사용으로 인한 감면의 경우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탈루 세원 차단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감면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299건 29억 9800만원을 징수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