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강병삼 제주시장 법정 선다… '농지법 위반' 첫 공판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리

강병삼 제주시장.(제주시 제공)2023.2.6/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병삼 제주시장이 법정에 선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재판장 여경은 부장판사)은 18일 오전 11시 10분 강 시장과 공동매수인인 변호사 3명 등 4명의 농지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강 시장 등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6997㎡)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이 아닌데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 '농업인'이라고 허위 기재해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에 '자기 노동력, 일부 고용'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론 농지 대부분을 '위탁 경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농지는 2016년 5월 건축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철회돼 임의경매가 이뤄진 곳이다. 당시 인접도로 확장 계획도 있었고, 유치권 분쟁도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강 시장 등은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농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특히 2016년 5월쯤 상속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단 이유로 제주시로부터 '농지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1월 강 시장 등을 기소하면서 "당시 농지 현황, 취득 자금 출처, 피고인들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자경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지법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의 임명에 따라 2022년 8월 23일 취임했으며, 이달 30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