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번호판 훼손' 등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달 중 이틀간 실시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이륜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주 동·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제주시 동·서부 주요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 이틀간 실시한다.
합동 단속 과정에서 적발한 불법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 처벌 또는 행정 처분을 받는다.
단속 대상은 △미사용 신고 번호판 미부착(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3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 기준 위반(과태료 3만원) 등이다.
일반 시민도 '국민신문고'나 '안전신문고' 민원 신청을 통해 불법 이륜차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건은 해당 읍면동에서 처리한다.
제주시는 매년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적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도 자체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불법 이륜차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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