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한 40대 입건

경찰이 지난 9일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을 기습 단속하고 있다.(제주서부경찰서 제공)
경찰이 지난 9일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을 기습 단속하고 있다.(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해 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달 9일까지 자신이 임차한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성매매 알선 웹사이트 광고를 통해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인당 12만~60만원을 받고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여성을 연결해줬다.

A 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토록 하면서 위챗·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이달 9일 현장을 기습,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불법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