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식당 화장실서 200여차례 불법 촬영 10대에 징역형 구형

10차례에 걸쳐 촬영물 반포하기도… 1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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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고등학교와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기까지 한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작 9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재학 중이던 고교 여자 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A군은 작년 10월10~14일 닷새간 10차례에 걸쳐 해당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작년 10월18일 교내 여자 화장실 바닥에 있던 갑 티슈 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튿날 자수했고, 같은 해 11월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리됐다.

현재 경찰은 A군에게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군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군이 자수한 뒤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온 점,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군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A군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