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조금", "전날 마신 술이"…대낮 제주서 비틀비틀 음주운전

오후 2시간 사이 7명 줄줄이 적발…모두 면허 정지 수치
경찰 "음주운전은 생명·가정 파괴하는 범죄…집중 단속"

5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서귀포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대낮 제주 도로 곳곳에서 음주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내 3개 지점에서 실시된 경찰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7명이다.

적발 당시 7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황당하게도 모두 면허 정지 수준(0.030%~0.079%)이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30대 A씨는 제주시 탑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음에도 제주시 화북2동 거로사거리까지 약 3㎞ 가량 차량을 몰았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0대 B씨 역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학 식당에서 밥과 곁들여 술을 마셨음에도 제주시 애월읍 예원교차로까지 약 8㎞ 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관광객인 40대 C씨의 경우 전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셔 숙취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서귀포시 강정동까지 약 6㎞ 가량 차량을 몰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돌입한 경찰은 이번 단속에 교통경찰 등 외근경찰관은 물론 기동대 인력까지 투입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과 최근 3년간 음주 교통 사망사고 지점, 유흥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인 내년 1월31일까지 이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