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전기차 충전행위 방해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 전용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에서의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일정 시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이상 장기 주차(10만원) △주변 주차 또는 물건 적재(10만원) △고의 훼손(20만원) 등이다.
시는 이를 급속충전구역에 먼저 적용하고, 내년 7월1일부터는 완속충전구역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문영지 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친환경 자동차 주차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주시, 원도심 상점가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추진
제주시는 원도심 상점가를 대상으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상인, 주민과 협력해 동네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상권의 발전 전략을 기획·실행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은 청년기업인 주식회사 일로와가 주관하고 있고, 카카오와 롯데관광개발이 민간 투자기관으로 디지털 상인교육과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채경원 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원도심 상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잠재 자원을 활용한 제주 만의 특색 있는 새로운 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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