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 식당 여사장 '원정 청부 살해' 3인조 구속 기소

강도살인·특경법상 사기·공문서 부정행사 혐의
檢, 청부살인 대가 3200만원 추징보전명령 청구

제주 식당 대표 청부살인 사건 피고인들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살인 지시자인 박모씨(55), 살인 행위자인 김모씨(50), 살인 조력자인 김씨의 아내 이모씨(45)2022.12.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유명 식당 여성 사장을 원정 청부 살해한 3인조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강도살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박모씨(55)와 김모씨(50), 김씨 아내 이모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55) 식당에서 관리이사를 지낸 인물로,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A씨로부터 관계 단절에 이어 채무 변제까지 요구받자 고향 후배인 김씨 부부에게 A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다.

박씨는 과거 자금이 필요했던 A씨에게 지인 소유의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이용해 A씨가 사망한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 토지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점을 빌미로 상속자인 A씨의 자녀들을 압박할 생각이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김씨 부부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총 32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A씨가 사망하면 식당 지점 운영권을 주고 채무 2억3000만원도 해결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착수했다.

그렇게 이 청부살인 3인조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순까지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위장 등의 살인 방식을 6차례에 걸쳐 모의한 끝에 결국 지난해 12월16일 A씨를 살해했다.

살해 행위를 직접 실행한 건 김씨였다.

제주 식당 대표 청부살인 사건 살인 행위자인 김모씨(50)와 살인 조력자인 김씨의 아내 이모씨(45)가 지난해 12월16일 범행 후 제주항에서 여객선에 승선하고 있다.(제주동부경찰서 제공)

일찍이 몰래카메라로 A씨의 집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김씨는 당일 낮 12시쯤 아무도 없는 A씨 집에 침입입한 뒤 아내 이씨로부터 A씨의 위치를 전달받으며 기다리다가 오후 3시쯤 A씨가 귀가하자 집 안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 등을 20여 차례에 걸쳐 가격해 A씨를 살해했다.

A씨를 살해한 직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3점까지 훔쳐 이씨와 여객선을 타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이 밖에도 박씨는 2021년 1월13부터 그 해 10월14까지 종중 총회 결의나 권한 없이 모 종중 소유의 부산 기장군 토지 2필지를 A씨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5억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부부의 경우 행적 은폐를 위해 지난해 11월29일부터 그 해 12월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선박승선권 발권 시 지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부부가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사전에 수수한 범죄수익금 3200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실행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 이후 공소수행 활동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