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천지청, 올해 관계 법령 위반 사항 93건 적발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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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올해 노동관계 법령을 자주 위반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업체 20곳을 감독한 결과 총 9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재 A 건설업체는 직원 174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일부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 부천시의 B 제조업체의 경우 직원 2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 2600만원가량을 빼먹었다.

이 밖에 경기 김포 소재의 C 운수업체는 근로자 342명에게 연말 정산환급금 3억8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택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장은 "제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여 근로자 피해 최소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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