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개발비용 절감 기대"
- 이시명 기자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발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토양 오염을 판단하는 불소 측정 기준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시는 현재 추진 중인 환경 재생 혁신복합단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개발사업에서도 비용 절감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 부지에 대한 토양 환경 정화 사업을 실시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불소 규제 개정으로 많은 지자체와 기업이 비용과 노력,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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