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때문에 벌어진 '송도 칼부림'…애꿎은 직장동료 '혼수상태'[사건의재구성]

송도 길거리 패싸움에 칼부림까지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일당이 5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정 모 씨(42·남)와 김 모 씨(53·남)가 알게 된 건 5~6년 전 수원구치소에 수감할 때였다.

김 씨는 정 씨에게 한 코인거래 업체 관계자를 소개해 줬고, 정 씨는 이 관계자를 믿고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됐다.

그러자 정 씨는 김 씨에게 "당신이 지급받은 코인은 내 것이니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고, 김 씨가 이를 거절하자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26일 다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코인을 달라"고 했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정 씨는 김 씨에게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오라고 했다.

그 시각 김 씨의 직장동료 이 모 씨(42·남)는 "정 씨를 만나면 큰일이 생길 수 있으니 아파트에 가지 말라"며 "꼭 만나야겠으면 (정 씨에게) 우리 사무실로 오라고 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씨는 "30분 이내로 내 사무실로 와라"는 취지의 문자를 정 씨에게 보냈다.

정 씨는 김 씨가 직장 동료이고 사이가 가까운 이 씨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씨가 복싱 선수 경력이 있고, 평소 삼단봉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는 정 씨는 자신의 선·후배 윤 모 씨(38·남) 등 2명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 씨는 본격적으로 싸움을 준비했다. 자신의 사실혼 아내인 임 모 씨(28)에게 길이 30㎝에 달하는 흉기의 위치를 물어봤고, 이를 종이에 감싸 밖으로 나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9시 26분부터 6분간 10회에 걸쳐 김 씨에게 전화했으나, 김 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아파트로 오지도 않자 '지금 만나자'는 취지로 독촉했다.

정 씨는 선·후배 2명, 자신의 아내와 4명이서 함께 차를 타고 김 씨의 사무실을 찾았다. 우선 정 씨는 김 씨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정 씨는 김 씨의 얼굴을 때렸고, 이를 목격한 이 씨가 자신을 넘어뜨리자 격분해 준비해온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정 씨는 이 씨의 얼굴부위와 옆구리 부분을 찔렀고, 김 씨는 크게 다친 이 씨와 도망치기 시작했다. 정 씨의 선·후배들은 김 씨 등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쫓았고, 주먹과 발 등으로 이들을 수차례 때리기 시작했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안구와 뇌를 관통당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러 현재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향후 회복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김 씨와 직장동료였을 뿐 정 씨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 또한 정 씨 등의 폭행으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 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또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정 씨의 선·후배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의 아내 윤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해 "범행 경위 도구 등을 비춰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동종범행으로 인해 이종·동종 범죄 이력이 있다"며 "피해자 가족 등은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