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경계태세→평시체제 정상화…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
해경, 오전 4시 30분부 경계 태세 평시 체제로 복귀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선언에 따라 해양경찰이 경계태세를 정상화했다.
해양경찰청은 비상계엄 해제에 따라 4일 오전 4시 30분을 기해 전국해역의 경계태세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관할해역 내 모든 유관기관 및 인근 작전 요소(합참, 항공기, 레이더 기지)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 체제를 강화했다.
아울러 주요 항포구 및 출항소에 대한 순찰활동을 늘리고 항공기와 특공대는 즉시 출동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7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이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하고 계엄사를 철수시켰다.
oneth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