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법적 근거 마련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소관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를 정의에 포함으로써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과 중대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등의 취지를 반영해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불법영상물 삭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지원 방안을 명문화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성착취물의 제작·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교육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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