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체접촉·성희롱 의혹 사회복지시설 관장 정직 2개월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한 사회복지시설 관장이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사회복지시설 관장 A 씨에게 중징계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횡단보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직원 B 씨의 신체를 팔꿈치로 치고 술자리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A 씨는 지난 9월 남동구에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자 신고인을 찾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횡단보도에서 걷다가 삐끗하면서 몸이 기울어졌다"며 "실수로 그랬다"는 취지로 남동구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남동구는 신고 내용과 제삼자 진술이 일치한다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을 내렸다.
정직은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피해자가 A 씨의 복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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