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자녀 두고 밤에 외출 반복한 중학교 교사 송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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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유치원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둔 채 야간 외출을 반복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보호 사건으로 법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지난달 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를 아동보호 사건으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

아동보호 사건 송치는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지만 형사 처벌 대신 개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중학교 교사인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3년여간 밤에 유치원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20차례 이상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법원은 피고인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나 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재판은 가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