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아파트 관리소장 추가 입건…"안전관리 소홀"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8월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이 경찰에 추가로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청라국제도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관리소홀이 이번 화재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출근시간 전에 불이 났고, 평소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A 씨와 같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근무자 2명과 소방안전관리책임자, 3명을 먼저 불구속 입건했다.
야간근무자 중 1명은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정지'을 눌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서 배터리팩을 확보해 불이 처음 난 지점이 배터리인지 아니면 차량 내부 다른 곳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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