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강제추행' 전 JTBC기자 첫 재판…일부 범행 사실 부인

JTBC 사옥/뉴스1
JTBC 사옥/뉴스1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전직 JTBC 기자가 첫 재판에서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정동주 판사의 심리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JTBC 미디어텍 기자 A 씨(40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의사에 반하여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위에 대해 사전적 동의는 받지 않았지만, (분위기상) 묵시적으로 의사에 반해 키스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키스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상대도 일부 동의하에 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오는 12월 사건 관계자 등을 증인 심문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의 입을 강제로 맞췄다는 혐의(강제 추행)로 기소됐다.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4박 5일의 일정으로 A 씨를 포함한 남녀 각각 2명의 기자를 몽골에 파견했다.

애초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한 다른 남성 기자 B 씨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했다.

JTBC 측은 지난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상조사를 한 다음 A·B 씨를 해고했다.

see@news1.kr